'일심회' 장민호씨 대법서 징역 7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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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3일 북한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장민호(45.미국이름 장 마이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이정훈(44)씨와 이진강(44)씨는 각각 징역 3년, 손정목(43)씨는 징역 4년, 최기영(40) 민노당 전 사무부총장은 징역 3년6월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 등이 개인적으로 이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며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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