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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검사 탄핵안' 본회의 보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보고를 들었다. 이에 따라 김홍일 서울지검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가 시작됐다. 14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표결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되고 재적 의원(299명)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시한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신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BBK 특검법'과 BBK 사건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서의 직권상정을 유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당 간에 물리적 충돌 없이 탄핵소추안 보고 절차가 끝났다.

하지만 신당과 한나라당은 14일 표결에 대비해 의원 총동원령을 내렸다. 전체 의석(299석) 가운데 신당은 141석, 한나라당은 128석을 차지하고 있다.

캐스팅 보트를 쥔 민노당(9석)과 민주당(7석)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 추진되는 검사 탄핵소추안은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하지만 BBK 특검법안에 대해선 찬성 기류가 우세하다.

한편 임채진 검찰총장은 검사 탄핵소추안의 처리 절차가 시작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오후에 긴급 간부회의를 한 뒤 '검사 탄핵소추 발의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냈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BBK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고 나타난 사실을 가감 없이 '있는 것은 있다. 없는 것은 없다'고 했다. 검사의 정당한 직무행위를 문제 삼은 탄핵소추 발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 검찰은 김경준씨 송환 이후 법과 원칙에 따라 오로지 '무엇이 진실인가'만을 생각하며 수사에 임했다.

김정욱.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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