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盜稅 조직적 은폐의혹-천5백건 적발 행정착오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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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水原=趙廣熙]경기도가 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이후 35개 시.군(성남시는 제외)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납세자와 결탁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거나 감면해준 사례등 세무비리1천5백41건을 적발했으나 이를 전부 단순한 법규 적용 잘못등으로 빚어진 행정착오로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세무직 공무원들의비리를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있다. 〈관계기사 3,4,23面〉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후 내무부 지 시에 따라 지난 9월15일부터 12일간 내무부 특별감사 대상인 성남시를 제외한 35개 시.군에 대한 지방세 부과및 징수업무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1천5백41건의 세무관련 비리를 적발했다.적발된 1천5백41건은 대부분 납세자와 결탁 , 취득세등 지방세를 고의적으로 부과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감면해준 사례였으나 경기도는 일선 시.군세무 공무원들이 법규를 잘못 적용해 발생한「단순한 행정착오」로처리,누락된 지방세 5억4천1백만원을 추징 지시하고 관련 공무원 59명을 훈계.주의조치하는 선에서 감사를 흐지부지 끝냈다.
감사결과 드러난 비리유형은▲과세내용을 작성하면서 과세물건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거나 과표를 축소해 부과한 사례▲비과세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당감면한 것▲체납자 의 재산이 있는데도 재산압류를 하지 않아 시효소멸조치등 다양하다. 경기도는 안양시의 경우 과세면제후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아파트형 공장에 대해 당연히 부과해야 할 취득세.등록세등 1천2백2만3천원을 부과하지 않았는데도 현지시정조치만을 지시했을 뿐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 도둑 발본색원을 위해 28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2백7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민.관합동특별 정밀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이같이 결정하고 특히▲신도시 지역▲부동산 가격급등 신개발지역▲전산화 되지 않은 곳▲비리소지 의심지역등에 대해서는 특감반을 우선적으로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세부과와 징수업무를 연말까지 분리하고 세무담당자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며 세무공무원의 현금취급도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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