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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수사 어떻게 될까-검찰 시작부터 龍頭蛇尾 예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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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2.12사태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으로 국회공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5.18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본격수사에 나섬으로써 조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 수사는 민간인 살상 행위의 목적과 최규하(崔圭夏)대통령하야등 이후 계속되는 신군부의 각종 조치들에 대한 판단,즉 집권을 위한 내란혐의 규명 여부가 초점이다.
5.18과 관련돼 서울지검에 계류중인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4건. 첫번째는 「5.18광주항쟁정신계승및 진상조사위원회」소속회원 3백21명이 5월23일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을 비롯한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소했고역시 같은날「5.18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국민위원 회」위원장 김상근(金祥根.KNCC인권위원장)목사등 2백94명이 시민 3만1천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全前대통령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둘째는 민주당 개혁정치모임의 이부영(李富榮)의원등 29명이 10월28일 全前대통령.남덕우(南悳祐)前총리등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위원 23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으며 세번째는 10월19일 한완상(韓完相)前부총리등 22명이 김대중(金 大中)내란음모 사건과 관련,全.盧씨와 정호용(鄭鎬溶).이희성(李熺性)씨등 10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각각의 고소.고발사건이 성격상 차이가 있지만 모두 全씨등의 내란혐의 여부와 연계돼 있는 점을 고려,일단 이들 사건을 병합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23일부터 시작되는 고소.고발인 조사도 각 사건 대표한두명을 소환 조사한뒤 피고소인의 조사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18당시 발포명령 하달 경위와 구체적 과잉진압 경위에 대한 자료는 군 내부에서도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해선 全前대통령등 당시 군 수뇌부에 대한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피고소.고발인들의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사법처리는 어려울 전망. 이와 관련,검찰의 한 관계자는『5.18은 순수한 사법적 차원의 잣대보다는 형사정책적 차원,즉 사건 당시와 현재의 정치.사회.문화적 요건을 고려해 판단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검찰 스스로도「사법처리 유보」를 시사하고 있다.이번 사건의 공소시효문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검찰은 일단 이번 수사가 내란죄의 경우 최규하대통령의 하야 시점인 80년 8월16일을 기산점으로 해 95년 8월15일,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대법원 형확정 판결일인 81년1월을 기산점으로 해 96년1월,국보위 위헌 여부는 국보위 해산 일인 81년4월부터 산정해 96년4월을 각각 공소시효만기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 역시 12.12수사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며 검찰 판단 결과에 따라선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킬전망이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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