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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재테크>5.전원주택지-택지용 準농림지활용해볼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 집이 앉을 자리,즉 명당에 대한 기준은 비슷하다.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가운데(背山),앞에는 개울이 흐르고(臨水),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뚫려 있으면서(接道),햇볕이 잘드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南向)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전원주택지를 고르는 것도 마찬가지다.무조건 부동산중개업소 문만 두드릴 게 아니라 일단 이 네가지 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소풍삼아 가까운 근교를 틈틈이 둘러보며 우선 땅을 보는 안목을 길러놓는 것이 좋다.
전문중개업자를 찾으면 쉽기는 하지만 그만큼 대가를 비싸게 치러야 한다.특히 서울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매물이 보통 2단계 이상 다리를 건너오기 때문에 중간에 뻥튀기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현지확인이 필수적이다.
실제 답사에 나설때는▲지금 당장 서울을 떠나 출퇴근용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주말주택용으로 쓸 것인가▲정년퇴직후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마련해둘 것인가 하는 용도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출퇴근용이라면 직장이 있는 대도시와의 도로 및 교통조건을 우선 따져봐야될 것이고 주말주택용이라면 주변경관이 뛰어난 곳,노후의 보금자리라면 소일거리로 텃밭이라도 가꿀 수 있는 곳이 선택기준이 된다.
그 다음은 취향이 고려돼야 한다.취향에 따라서는 물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특히 집착할 수도 있고 아침마다 새소리가 들리는 산을 끼고 있어야 한다고 고집할 수도 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은 반드시 끼고 있어야 만약의 경우 환금성이 보장된다.즉 길(接道)과 또다른 한가지 조건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포기해 버리면 값도 그만큼 싸지게 되므로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대도시에 살면서 전원주택지를 가지려면 제약조건이 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1차적 관문이다.통상 대지의경우는 현지에 주민등록전입(가구전체)이 돼 있어야 하고 무주택자여야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그래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모(1백51평이하)의 땅을 고르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마당이 넓어 대지규모가 대부분 1백51평을초과하는 것이 보통이다.특히 예부터 땅이 비옥해 쌀농사가 잘됐던 평야지대쪽은 집터도 커서 2백~3백평이 대부분이다.따라서 이런 곳보다는 산골마을에 적당한 매물이 많다.
최근들어 서울등 대도시의 개발업자(디벨로퍼)들이 준농림지를 사서 택지로 개발,분양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이런 땅을 사는 것도 손쉬운 방법이다.
농지는 본래 대지보다는 값이 헐하기 때문에 원가가 싸게 먹혀서울과 한시간대인 경기도 양평일대에서도 평당 30만원선에 분양되는 곳이 더러 있다.
기존의 대지를 이정도 값에 사려면 서울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쪽으로는 용인,동쪽으로는 광주.남양주,북쪽으로는 의정부정도는벗어나야 제법 괜찮은 땅을 고를 수 있다.이런 곳에서도 2차선포장도로에 접한 곳이라면 아무리 외져도 10만 원선이 보통이고한강이 바라보이는 언덕이라면 50만원이상도 각오해야 한다.
[楊平=李光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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