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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자금 대출 잠정 중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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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올 연말까지 중단된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3개 금융사인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중앙회는 4일부터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금 지급을 중단했다. 이들 금융사는 대출 신청은 받되 대출금 지급은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

이는 올해 편성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액 2조400억원이 대부분 소진되자 정부가 대출 취급을 엄격히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11월부터 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로 자금 수요가 갑자기 몰렸다”며 “기금 운용 한도가 거의 소진돼 대출 신청과 상담만 받고 대출금 지급은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애초 대출 한도액인 1조7000억원에서 20%를 증액(2조400억원)했으나 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3일 현재 한도액이 1000억원만 남아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줄이자 기금 대출 신청이 비정상적으로 늘고 있다”며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은행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도 기금 예산안에 신규로 1조6000억원을 늘려 놓은 만큼 내년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간소득(급여)이 2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서민만 신청할 수 있다.

김창규·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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