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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빌려주고 112억어치 뜯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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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金洪一)는 기업주나 인수.합병(M&A) 전문가 등에게 높은 이율의 사채를 빌려준 뒤 갚지 못할 경우 사업권을 빼앗는 등 횡포를 부린 혐의(공갈 등)로 조직폭력배 4개 파 17명을 적발, 이 중 군산그랜드파 두목 全모(47)씨 등 3명을 최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全씨는 지난 13일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또 수감 중인 나주동아파 두목 羅모(45)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콜박스파 서울지역 두목 黃모(42)씨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수배했다.

全씨 등은 2000년 8~12월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李모씨에게 월 30%의 이율로 8억원을 빌려준 뒤 李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법인 인감증명서를 빼앗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 1백12억원 상당의 오피스텔 20개 동의 사업권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02년 1월 산업할부금융 부회장 金모씨를 협박해 GPS가 발행한 19억원 상당의 어음 할인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김홍일 강력부장은 "조폭 자금을 빌린 기업주 등은 보복이 두려워 회사 돈을 횡령해서라도 우선 갚을 수밖에 없어 기업 부실 심화의 한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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