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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복기의 머니 콘서트] 종부세 걱정 연말엔 이미 늦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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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호 23면

12월이 다가왔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연인들에겐 사랑의 계절이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가슴 아픈 ‘종부세의 계절’이다.

서울 강남에 사는 자영업자 최모(52)씨는 이맘 때가 되면 마음이 급하다. 12월에 시작되는 종부세 신고 때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뿐 아니라 지방에 보유한 토지도 종부세 대상이 되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하니 골치가 아플 만도 하다.
이제 종부세는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올해는 종부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0% 정도 늘었다고 한다.

얼마 전 고객인 장모(59)씨가 필자를 찾아와 대뜸 “올해 종부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아냈다”며 큰소리 쳤다. 그는 현재 거주하는 잠실의 아파트(110㎡, 시가 7억원)를 포함해 두 채의 집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엔 다행히 공시가격이 6억원 아래여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는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장씨가 생각한 절세 비법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세대 분리’였다. 장씨는 종부세가 세대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회사원인 아들(32)에게 한 채를 물려주고 세대 분리를 하면 세금 부담이 줄 것으로 생각했다. 필자는 우스갯소리로“종부세를 너무 일찍 챙기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처음엔 “무슨 소리냐”던 장씨도 자초지종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정은 이렇다.

올해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말이 다가올 때 갑자기 종부세 걱정을 한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법.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다. 즉 올해 종부세는 이미 6월 1일에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줄이는 방법은 없는 것이다. 지금 아무리 발버둥쳐봤자 내년 종부세에나 영향을 줄 뿐이다. 장씨처럼 지금 세대 분리를 해도 올해 신고하는 종부세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오히려 증여세에 대한 고민만 키울 뿐이다.

그나마 장씨는 보유 아파트가 1년 새 많이 올라 다행이다. 서울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최근 시세가 크게 떨어졌는데도 종부세 부담은 두 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이들의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통계상으로도 주택에 대한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40%가량은 100만원 이하를 낸다. 실제 과세표준(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의 80%에 대해서만 세율을 곱하기 때문이다. 장씨의 경우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종부세가 90만원 수준이었다.

돌아가는 장씨에게 올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팁으로 알려줬다. 귀가 솔깃했을 것이다. 그건 바로 올해까지는 기한 안에 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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