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설>증인 살해범의 자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정증인 가족 보복살해범 김경록(金京錄)은 끝내 자살로 생을마감했다.이제 추가범행의 우려는 사라졌으나 사건이 이렇게 끝맺음된데 대해 경찰도,국민도 허탈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수사력의 구멍과 한계는 여실히 드러났다.
초동(初動)수사가 철저하지 못했고,공조(共助)체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막을 수도 있었던 2차범행을 막지 못했다.2차범행후의 수색도 야단스럽기만 했지 실제론 허술한 것이 었다.자살한장소도 수색을 했었지만 경찰은 金의 족적을 찾아내지 못했다.
경찰의 이런 수사상의 허점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5일 서울에서 일어난 도난택시 납치.강도사건에서도 경찰은 신고받고도 기민한 공조체제나 수색체제를 갖추지 못해 범인들을 놓쳤다.범행이 신고되면 전경찰에 그 사실이 자동신고돼 각 순찰차가공조수사에 나서는 수사체제를 하루 빨리 갖춰야 한다.
잡지는 못했으나 김경록사건은 범죄해결에 있어 시민의 협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범인 金이 추가 보복을 못하고 자살하게 된 것도 경찰의 공개수배로 더이상 도주할길이 막혔기 때문일 것이다.
金은 자살했으나 당국은 이것으로 사건을 끝마감해서는 안된다.
이번 사건이 사회에 준 부정적 영향은 너무도 심각하다.일선 수사관들에 따르면 이 사건이후 사건 관련자나 목격자들의 기피현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한다.또한 증인들을 협 박하는 일도더 많아졌다고 한다.
이는 법질서의 기반을 흔드는 우려할만한 현상이다.김경록사건 직후 논의된 증인보호에 관한 법을 하루라도 빨리 제정해야 한다.아울러 법정에서도 증인의 얼굴과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시민의 신고정신을 높이 기 위해서도이런 법적.제도적 개선은 절실한 과제다.
사건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선 金이 왜 그토록 원한에 사무쳤던가에 대한 재수사도 필요하다고 본다.교정(矯正)의 실패인가,단순한 복수심인가,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가.이런 궁금증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