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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해양관광 등 동해안 시대가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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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동해안 광역권 개발사업 가운데 하나로 해양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인 강릉시 대진동 강릉과학산업단지. 이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숲 속)과 해양바이오진 흥원 건물이 들어섰다. [강릉시 제공]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동해안 655㎞ 가운데 개설된 철도는 52㎞, 고속도로는 61㎞에 불과하다. 그 동안 국가적인 정책과 개발축에서 소외돼 기간교통망이 절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전국 10.9%, 산업단지는 15.6% 등 경제기반도 취약하다.

이런 가운데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제정됐다. 동해선 철도와 동해고속도로 등 동해안 SOC 사업은 물론 첨단기술산업 및 문화·해양관광산업 육성 등 동해안권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강원도는 이 법 제정으로 동해안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동해안권발전협의회 및 자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동해안 시대 개막을 주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엇을 담았나= 202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특별법은 총 8장, 39조, 부칙 6조로 구성됐다. 정부가 전담조직을 구성해 동해안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첨단산업 유치 및 지원, 각종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규정을 담았다.

동해안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동해안권 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설치하며 건설교통부 산하에 동해안권 발전기획단 및 동해안권 발전공동협의회가 구성, 운영된다.

또 지역발전, 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특례조항에 따라 ^첨단과학기술단지, 해양·문화관광산업진흥 등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용지매입비 융자와 임대료 감면 ^ SOC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건축법 등 36개 법률에 따른 72개 인·허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도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 대상지역은 해안선에 연접한 전국 73개 기초단체로 강원도의 경우 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 6개 시·군이다.

◆기대 효과는= 강원도와 경북도·울산시 등 동해안 3개 시·도는 2005년 ▶동해고속도로 연장 및 동해선 철도 부설 등 동해안권 광역 교통·물류 조기확충 ▶동해안 광역 문화·관광벨트 조성 ▶신소재·방재·에너지산업 클러스터 ▶해양·자원보호 공동협력벨트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을 세웠다. 3개 시·도 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모두 228개 사업에 93조82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강원도 투자액은 45조2200억 원이다.

법 제정으로 이 같은 계획이 이뤄지면 동해안에 140조원의 생산과 133만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강원도만도 53조원의 생산과 59만 명의 공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등 빠르면 2009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미 및 과제= 지방의 제안과 창안으로 제정된 상향식 입법으로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공조, 광역자치단체간 횡적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가 있다.

2003년 강원도 주관으로 동해시에서 평화의 바다 비전(Peace Sea Vision)을 선포했고, 이듬해 3개 시·도는 동해권 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했다. 2005년 동해안광역권발전계획을 세워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실현할 법적 토대로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동해권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법 제정을 제안했고, 윤두환 의원(한나라당·울산 북구)의 대표발의 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으로 명칭을 바꿔 22일 제정됐다.

도는 앞으로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정부의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고속도로· 철도 등 도의 현안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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