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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건설비리 고치려면 덤핑 하도급이 부실 주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성수대교 사건을 계기로 현행 입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의 공사입찰제도는 지금까지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제한적 평균가 낙찰제도를 시행하기도 했고,얼마전까지는 저가 심의제도를 가미한 최저가 낙찰제도를 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93년 상반기 이후 20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도입 시행해 오면서 극심한 덤핑현상이 발생하였고 이에따라 부실시공의 우려도 심각히 제기되었다.정부는 93년 하반기들어 최저가 낙찰제의 대상공사를 20억원이상 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부작용을 일부 해소했다.
그러나 필자는 최근 덤핑등의 문제는 입찰제도의 문제점이라기 보다 근본적으로 저가덤핑으로 수주하고도 수익을 남길수 있는 현행 공사구조가 더욱 문제라고 생각한다.이런 현실에서 최저가 낙찰제도를 변경하는 것 보다 하도급 및 감리제도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덤핑으로는 수익을 남길수 없는 건설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최저가 낙찰제도를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합낙찰제를도입해야 할 것이다.최근 덤핑의 근본적인 원인은 입찰제도라기 보다 입찰이후 공사전반에서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공사체제에 더 큰 원인이 있다.따라서 하도급 및 공사감리를 더욱 정비하고강화해나가는 것이 덤핑을 막는 근원적 처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가격이외에 기술력.경영력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낙찰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건설업체에 대한 평가제도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최저가낙찰제도하에서의 덤핑을 막기위해서는 과도한 경쟁은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수십개 업체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보다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적격업체로 판정된 적정한 수 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건설공사가 날로 고도화.대형화하면서 건설업체에 대한 도급 한도액제도의 평가기능이 약화되면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장치로 사전자격심사(PQ)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따라서 사전자격심사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심사기준및 배점이 결정돼야 할 것이다.또한 사전자격심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각 발주관서가 직접 건설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업체별로 경영상태및 시공능력을 정밀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셋째로 국제화된 선진 입찰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97년1월이후부터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고 건설공사의 조달도 이 협정에따라 발주되도록 돼있다.이제 건설시장도 국제화를 피할 수 없게된 만큼 정부의 입찰계약제도도 이 기준에 따른 세 심한 재검토가 필요하고,이를 계기로 국제적 관점에서도 합리적 입찰계약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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