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통신사업 구조개편-무엇이 문제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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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올해내 전기통신관련법이 개정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청자들은 불법 종합유선방송(CATV)을 보게 될는지도 모른다.
CATV망은 프로그램공급자와 지역CATV사업자를 연결하는 분배망과 지역CATV사업자와 가입자 가정간의 전송망으로 구성된다.이중 전송망은 종합유선방송법으로 해결돼 법적 문제가 없다.
이에 비해 분배망은 통신망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결국 전기통신관렵법에서 한전의 분배망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으면 불법이된다.체신부도 이번 구조조정안에서 한전.도로공사의 분배망사업 참여를 인정했다.한전등은 따라서 현행법에서도 가 능한 데이콤.
한국이동통신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비제공과 CATV사업자에대한 설비제공사업이 가능해진 것이다.체신부는 그러나 부가가치통신(VAN)사업자에 대한 설비제공은 이들 기관에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기준으로 한국통신 전체전용회선수요(36만5천회선)의 52%가 데이콤.한국이동통신.무선호출사업자등 기간통신사업자 몫이고 VAN사업자 비율은 고작 9만8천회선으로 30%도 안되기 때문에 이 제한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다.
한전의 음성.데이터급 전용회선사업을 허가하지 않은 체신부 조치의 효력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60년대 미국전신전화회사(AT&T)가 독점하던 음성급 시외전화서비스시장에 진입한 MCI도 처음에는 데이터통신만 제공한다고 했다가 1~2 년도 안돼 음성급전화서비스를 제공한 예가 있다는 것.
현재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CATV분배망이 사실상 화상전송용장거리통신망이기 때문에 음성용을 겸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실제로 체신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전을 규제할 수 있는지가의심스럽기 때문이다.이런 전후사정을 고려해 일 부 한국통신 관계자들은 한전을 통신사업자로 지정해 체신부의 제도권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전의 CATV전송망도 또다른 논란거리다.전송망이 가입자시내망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완된다면 한전이 또다른 시내전화사업자로 등장할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시내경쟁이 본격 거론되는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 가능성을 심 각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통신측 주장이다.
여타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이같은 한국통신과 입장이 다르다.지금까지 체신부.한국통신의 눈치를 살피느라 한전의 설비 이용에 주저하던 기간통신사업자들은 한전 설비를 이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데이콤 관계자는 『한국통신의 설비를 이용하 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전 설비는 유리한 대안』이라고 말했다.데이콤은 도로공사 설비마저 이용하기 위한 협정서문안을 다듬는 단계에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전의 CATV망이 한국통신의 초고속정보통신망과 결부될 경우 향후 정책결정의 큰 짐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96년 이후 법개정이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우선 교통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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