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職權취소납세자 이의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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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잘못 부과된 세금을 일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취소하는「직권취소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증여세.토초세등의 분야에서 18건에 걸쳐 15억1천7백만원의 세금부과를 일선 세무서장들이 직권취소했다.
아직은 시행초기라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나마도 그동안 납세자의 이의를 받아들이는데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국세청이 변하고 있다는 조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직권취소를 하고 있는 사례들은 그동안 대법원에서 반복해 패소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최근 일선 세무서에서 직권 취소된 주요 사례를 소개한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단순히 관계법령의 제한으로 인해 명의신탁을 한 경우의 증여세=A기업은 현재 농지인 땅을 매입,이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농지개혁법상 농민이 아닌 사람은 농지를 살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사실 을 알게 됐다. 그래서 회사 임원의 친척 이름으로 땅을 사서 등기를 했는데,관할 세무서는 이를 회사가 이 사람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2억원의 증여세를 매겼다.
대법원은 이같은 사례를 관계법령이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사례에 해당된다는 판례를 내렸고 이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최근 당초의 세금 부과를 직권 취소했다.
◇관계법령이나 관할관청의 규정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된 땅에 대해 부과된 토초세=B기업은 지난해 사들인 땅에 공장 건물을 세우려 했으나 관할 관청은 이 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 허가를 내 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B기업은 이 땅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해 두었는데,관할 세무서에서 이를 유휴(遊休)토지라며 토초세 1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경우처럼 관계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때는유휴토지로 볼수 없다는 판례를 내놓았고,관할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중순 B기업에 대한 토초세 부과를 직권취소했다.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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