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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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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이 추진된다.

강원도는 충청북도·경상북도와 공동으로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확대와 경제진흥 및 지속발전이 가능한 법률 만들거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법안 마련을 위해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 공동 용역을 실시한다. 강원도가 주관이 돼 하는 용역은 3도 협약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충북개발연구원·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 연구한다. 연구기간은 12월부터 1년간이다.

도는 우선 2008년 4월까지 지원사업비 요율 인상 및 지원 대상의 사업 범위 확대 등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를 위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현재 발전판매 수익금의 6%를 지원하는 것을 20% 이내로 높이고, 용수판매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도 10% 높여 30%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출연금이 많은 댐은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댐의 종류에 따른 적용기준 차이로 생기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새로 만들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법안(가칭)’은 내년 정기국회에 입법 발의할 계획이다. 법률안에는 댐 상류지역을 진흥지구로 지정해 생활환경을 정비하고 관광·레저·스포츠·보건의료 등 댐 주변지역의 지속발전 및 경제진흥사업 추진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수리권 개념을 법제화해 재원확보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 분쟁 해결의 원칙을 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댐 상류 및 주변지역 낙후 등 사회·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해 적정하게 보상하고, 댐 관리자가 수질오염 방지 등 환경개선 사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도 넣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행 법률 개정안 및 제정안의 법제화를 추진해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보는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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