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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상담>이혼한뒤아내에게 준 부동산증여세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90년에 결혼한 아내와 94년3월 재판에 의해 이혼을 했다.아내는 결혼후 구입한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49평)와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대지52평.건물35평)은 공동의 노력에 의해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주장,재산분할청구를 해 양재동 주택의 소유권을 아내에게 넘겨주었다.이 경우에도 양도세를 물게 되는지.
▲이혼한 아내가 부부공동의 노력에 의해 이뤄놓은 재산에 대해재산분할청구를 해 남편이 재산(부동산)을 넘겨주는 것은 아내가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만큼 되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넘겨주더라도 법규정에 의해 양도세를 물지는 않 는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무상으로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증여세는 넘겨준 부동산가액이 결혼연수 곱하기 1천2백만원에다1억원을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넘겨준 부동산가액-(결혼연수×1천2백만원+1억원)]물게 된다.
부동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말하며 6개월전후의 감정가액.보상가액.매매가액은 시가로 간주된다.시기를 알 수 없을 때엔 토지는 공시지가,건물은 과세시가 표준액,국세청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한다.
위 질문의 경우 부동산가액 3억5천만원에서 1억4천8백만원(결혼연수 4년×1천2백만원+1억원)을 뺀 2억2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5천3백70만원을 물게 된다.
그러나 이혼에 의해 정신적.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이혼과정에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다 결혼연수 곱하기 1천2백만원을 더한 금액에 맞춰서 재산을 아내에게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다.
曺惠圭〈공인회계사 (38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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