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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차별 정년 분쟁 잦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 ○…… ○…… ○…… ○…… ○…… ○…… ○…… ○…… ○…… ○…… ○…… 『한국통신이 여성직종인 전화교환직의정년을 다른 직종보다 5세 낮은 53세로 규정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지난달 29일 한국통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이 내린 판결 문 요지다.이로써 93년12월 53세로 부당해고 됐던 교환원 김영희(金永姬.55)씨는 복직이 결정된 셈이다.그러나 통신공사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金씨의 복직이 연기될 뿐 아니라 현재 53세에 이르러 올 연말 퇴직위기를 맞은 다른 2명의 교환원문제가 새롭게 제기될 전망이다.
……○ ……○ ……○ ……○ ……○ ……○ ……○ ……○ ……○ ……○ ……○ ……○ 차별정년과 관련,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조와 근로자의 정년에 관해 여성인 점을 이유로 남성과차별돼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 시하고 있다.
金씨 사건외에도 최근 여성 차별정년과 관련된 분쟁사례가 다양하게 돌출되고 있다.그 유형은-.
사무원(타자원)의 정년은 58세인 반면 사무보조원 여직원은 24세.이에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자 최근 앞으로는 사무보조원을뽑지않고 사무원으로 일원화,정년을 58세로 못박았다.
따라서 1백28명의 사무보조원중 선발시험.사무원 전환시험(6개월마다)을 치거나 사무원 공개선발시험을 통해 구제토록 했다.
그러나 사무보조원 정년 24세는 여전히 유효,24세 정년 이전에 사무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퇴직해야 한다. 남자 55세,여자 50세로 돼 있던 정년규정을 90년 남자는 기능직으로,여자는 선별포장직으로 전환하면서 정년을 각각 55세,52세로 바꿨다.
이에따라 92년 4월과 8월에 이숙자.조정숙.정유순씨등 퇴직예정자 3명이 강제퇴직됐다.같은해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숙자씨가 퇴직무효확인소송을 제기,1.2심에서 모두 승소함으로써 93년6월14일로 복직됐다.나머지 조씨와 정씨도 회사측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같은해 7월26일로 복직됐다.
그러나 삼일공사측은 퇴직과정에서 지급된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며 동부지원에 소송을 제기,승소했다.이어 94년9월3일로 2심의 부분패소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따라서 이 경우는 차별정년과 이로인한 임금청구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또다른 국면을 만들어내고 있다.
***미쓰이물산 당초 남자 55세,여자 43세로 돼있던 규정이 여성에 대한 차별정년이라며 노동부에 진정하자 회사측은 남자57세,여자 45세로 연장했다.
지난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남자는 일반직으로,여자는 사무직으로 변경하면서 45세로 퇴직위기에 놓인 여성들이 질의서를 내는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미쓰이물산측은 여성직종인 사무직의정년을 3년 늘려 48세로 연장했다.현재 정년규 정 당사자가 없어 소강상태를 맞고 있으나 언제든지 불거져나올수 있는 불씨를안고있는 셈이다.
〈李貞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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