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설>규제가 학원비리 낳는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학원장이 단속나온 교육청직원을 폭행한 사건뒤에는 교육청간부들과 학원간의 오랜 금품수수비리가 자리잡고 있는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엔 교육청인가 하는 개탄이 절로 나온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곳은 서울강동 교육청이지만 사건의 내용이나 성격으로 보아 비리가 강동교육청에 국한된 것도,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것도 분명하다. 새삼 공직사회의 비리가 얼마나 광범하고 뿌리깊은가 하는것을 절감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이러한 공직사회의 비리는 엄단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탈법을 눈감아주는 비리 그 자체가 변명될 수는 없다.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정작업과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정과 처벌만으로 비리가 뿌리 뽑히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리가 생겨나지 않을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근본적인해결책이라 할것이다. 특히 이번 학원비리야말로 그런 해결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고 본다.
서울교육청이 올초부터 지난 8월말까지 시내 5천여개소의 학원을 단속한 결과 거의 절반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이같은 결과는 학원의 운영실태가 엉망이란해석도 가능하게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단속의 근 거가 된 현행법규가 그만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현실과 맞지않는 법규가 지켜질리 없다.법규를 피해나갈 편법과탈법,단속공무원과의 결탁등 비리만 생겨나게 할 뿐이다.따라서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원관계법규를 재검토해 현실과 맞지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국민의 40%가 각종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그동안지원은 커녕 규제만 강화해 왔을 뿐이다.불합리한 법규와 규제는공직사회의 비리만 양산(量産)한다.학원정책의 발상(發想)을 전환할 때가 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