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병원 등 전면파업 못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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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부터 철도.도시철도.병원.항공운수사업은 파업을 하더라도 차량운전이나 응급실, 항공기 조종 등 필수 업무는 반드시 가동해야 한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 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파업을 사전에 막는 역할을 하던 직권중재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필수공익사업장은 현행 철도.도시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통신, 우정사업, 한국은행, 항공운수, 혈액공급 사업이다. 이들 사업장에서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업무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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