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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외지 응시자 등록기준지 이전 선택할 듯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내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할 외지 응시자 대다수가 주소지가 아닌 등록기준지(종래의 본적지) 이전을 선택할 전망이다. 등록기준지는 내년부터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적지를 대신하는 것이지만 주소지보다 훨씬 쉽게 옮겨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울산시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내년도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내년1월1일부터 최종시험(면접)일까지 거주지가 해당 지자체로 되어 있어야 한다. 거주지는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의미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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