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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주택 최장 30년 돼야 재건축 가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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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앞으로 서울에서 단독주택을 헐어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지은 지 최장 30년이 지나야 한다.

 서울시가 단독주택 단지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건축 후 20년에서 단계적으로 30년까지 늘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집이 쓸 만한 데도 지은 지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헐어내고 마구잡이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단독주택 재개발·재건축하려면 최장 30년 지나야=서울시 관계자는 6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노후·불량 주택으로 간주하는 건축 연한을 단독주택의 경우 최장 30년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0~90년대에 지은 단독주택은 비교적 튼튼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처럼 20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노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후·불량 주택의 기준을 한꺼번에 올리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2년마다 단계적으로 1년씩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서울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올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아파트는 1992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지은 집은 40년, 그 이전에 지은 집은 20~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반면 단독주택은 2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 주택으로 판정받기 때문에 양호한 단독주택 단지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간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의 주택 유형이 지나치게 아파트로 획일화하면서 저소득층이 비교적 싼 임대료로 세를 얻을 수 있는 집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벽돌로 지은 집은 재건축·재개발 쉽게=서울시는 벽돌로 지은 집은 종류에 관계없이 20년이 지나면 노후·불량 주택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연립·다세대 주택은 벽돌로 지었더라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최장 40년이 지나야 노후·불량 건물로 인정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벽돌로 지은 연립·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재개발 연한을 20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조달현(한나라당·노원1) 시의원의 발의로 시의회에 올라가 있다. 서울시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벽돌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달리 재질이 약해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는데도 재건축 요건을 아파트와 같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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