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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金容俊 신임 헌법재판소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설치된만큼 헌법이 국민들 사이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활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15일 출범한 2기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갈 신임 金容俊헌법재판소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함께 법치주의.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憲裁의 사건처리가 신속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요.
『1기 재판부의 경우 헌법에 관한 판례.학설등이 충분치 못해사건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憲裁가 이제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으므로 가벼운 사건에 대해선 지정재판부에서 심리한 내용을 전원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토록 하는등 사건처리를 신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특히 1기 재판부가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처리를 지연시키고 보수성향이 강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판결이나 憲裁의 결정내용등은 담당 재판관의 인생관.세계관과밀접한 관계가 있어요.더구나 판결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시대또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수.
진보성향에 대해 一刀兩斷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 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위헌.한정합법등「변형결정」을 많이 내려 정치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칼로 자르듯 판단해 버린다면 오히려 법률 공백으로 인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한 가급적 변형결정을 지양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대법원과의 위상정립 문제에 대한 생각을 밝혀주시지요.
『대법원과 憲裁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법질서 확립을 위해 설립된만큼 각기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면 대립할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법무부.대법원등 관계당국과 협조해 현직 검사.판사등을 憲裁에 파견 근무토록해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겠습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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