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고발 빼준 업체 검찰서 이례적 약식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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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진원)는 1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대한유화공업.LG화학.SK.효성 등 4개 회사를 기소했다. 또 담합에 관여한 이들 업체의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 한 명씩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담합에 가담했으나 자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삼성토탈.호남석유화학과 이들 업체의 임원 한 명씩을 각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공정위가 고발에서 제외한 업체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을 경우 검찰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두 업체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으나 '공범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함께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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