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 투자하는 기업은 시로부터 최고 100억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광주시의 투자촉진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광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수도권 기업의 경우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비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배로 늘렸다. 이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투자액이 20억 원을 넘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업체 본사나 연구소 신설의 경우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에 상시 고용 10명 이상이면 지원을 받는다.
입지 보조금은 공장용지 매입액의 20%까지 지원한다. 시설 보조금은 20억 원을 초과하는 공장의 설치·이전비용에 대해 초과 분의 5%까지 준다. 고용 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은 20명 이상 신규 채용할 경우 초과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한다.
또 광주시 공무원을 포함해 민간인이 5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나 50억 원 이상의 국내 자본을 유치할 경우 그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유치 성과급을 받는다.
조례 개정안은 또 해외기업의 동향파악과 정보교류를 위해 해외 주요 도시에 교포 기업인이나 교수, 외국기업인 등 20명 이내의 명예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강왕기 광주시 투자유치기획단장은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이 치열해져 다른 지역보다 나은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내년에는 투자유치가 더욱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