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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피해구제신청 급증-소보원 조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지난 2월 상품권발행이 전면 허용된 이후 상품권을 둘러싼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3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0일까지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총 5백16건으로 작년한햇동안의 접수건수 2백77건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특히 이가운데 상품권발행이 허용된 지난 2월부터 접수 된 피해구제건수가 4백63건(89.7%)에 달해 정부의 상품권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호소가 올들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세일기간중에 상품권을 받지 않거나 별도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례,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등 발행업체측의 부당한 횡포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에 사는 姜모씨(32)는 금강제화 상품권(5만원)을가지고 할인판매중인 뉴코아과천점의 금강제화 코너를 찾았으나 세일상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이밖에 91년에 선물로 받은 양복 상품권을 최근 사용키 위해해당양복점에 문의했다가 물가및 인건비상승등을 이유로 추가비용을요구받은 사례,30만원짜리 여성복상품권으로 숙녀복(25만원)을구입하고 잔액을 환불받지 못해 현금보관증을 받은 사례등 상품권법 개정이전에 성행하던 상품권과 관련한 업체들의 횡포가 여전했다. 〈劉志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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