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의 머니 콘서트] 펀드 수익률 높다고 화낸 부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중앙SUNDAY

중국 주식시장이 난리다. 9월에만 45조원이 몰렸다고 하니 가위 ‘중국 주식 광풍’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다. 이렇다 보니 해외펀드 중에서 중국펀드 수익률이 압권이다.

얼마 전 중국펀드에 가입한 최모(62·은퇴)씨가 필자를 찾아와 대뜸 화를 내셨다.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이 고객이 생각한 것보다 낮게 나왔구나’ 하고 짐작했으나, 원인은 그 반대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1억원을 중국펀드에 투자했다. 당시 국내펀드와 해외펀드에 분산 투자할 요량이었다. 최씨는 중국시장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는 했지만 연 20% 정도의 수익률이라면 대만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수익률은 투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120%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최씨에게 고민거리가 생겼다. 조만간 펀드 환매를 하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해당된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올 6월부터 해외펀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가입한 중국펀드는 역외펀드(Off-Shore)여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물론 비과세 대상인 역내펀드(On-Shore)일지라도 올해 6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필자는 고민 끝에 최씨에게 두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는 길이다. 최씨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경우 무조건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항상 소득세를 추가로 내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아 합쳐서 높은 세율 구간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하지만,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약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15.4% 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왜냐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4000만원 초과분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8.8~38.5%의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의 크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000만원이다. 1000만원까지 소득세율이 8.8%이므로 오히려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당한 15.4%보다 작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추가로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것이다. 최씨는 은퇴 후 특별히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크지 않은 것이다.

둘째,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펀드를 부분 환매하는 것이다. 소득세는 기간과세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쳐서 종합과세 신고를 하게 된다. 매년 나눠 환매한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올 6월 이후 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에 투자되는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의 경우 ‘해외 주식에 대한 평가 및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국내 펀드의 경우 주식 매매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비과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무조건 겁낼 필요는 없다. 이를 피하려다가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도 있다. 펀드 투자는 무엇보다 투자 수익이 우선이다. 수익이 나야 세금도 내는 것 아닌가.

정복기 삼성증권 PB 연구소장

중앙SUNDAY 구독신청

[J-HOT]

▶ 우주라면·김치 만든 '21세기 연금술'

▶ '정동영 외판사원' 노사모 때 혼자 5800명 모으더니 이번에 또…

▶ 훔쳐볼 수밖에 없는 공간 '지하철'

▶ 삼성 반도체 새 성장동력 'SSD' 위력 폭발하나

▶ 전세계 네티즌 즐겨쓰는 인터넷 암호 1위는?

▶ 정동영은 만나려 하고 이명박은 외면하는 까닭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