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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분양 12월로 늦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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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 시기를 애초 예고했던 10월 말이 아닌 12월 초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분양을 받더라도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동안 집을 팔 수 없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평 1지구는 환경이 쾌적한 데다 원래는 전매제한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실수요자들만 은평뉴타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1지구의 분양공고를 12월 1일이나 그 직후에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시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전매제한하지 않으면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끼어들어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짧은 기간 시세차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반발하겠지만 오랫동안 살 실수요자들은 청약경쟁률이 낮아져 유리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 '투기꾼'의 배를 불릴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한 철학"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달 말 분양 일정의 연기를 포함해 은평뉴타운에 대한 분양계획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7~10년간 집 못 판다=최근 개정된 주택법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바로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이다.

다만 11월 30일까지 분양공고(공공분양)를 내거나 분양승인(민간분양)을 신청하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1가구 1주택자라면 3년 뒤에는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면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은평뉴타운을 전매제한하지 않으면 청약이 과열되고, 주변 집값이 꿈틀거리면서 서울시가 집값 불안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분양공고를 12월 1일 이후로 늦추면 이런 비난을 피할 수 있다. 일단 집을 사면 7~10년간 팔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청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청약 경쟁률은 낮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는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했던 3.3㎡당 최고 1500만원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주민 특별분양분은 전매제한 제외=서울시는 은평뉴타운을 개발하기 전부터 이 지역에서 살던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분양분에 대해선 일반분양분과 별도로 11월 말까지 분양공고를 내면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원주민들은 예전에 살던 집이 철거된 사람들로 이들에 대해서도 장기간 집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정완 기자

◆은평뉴타운=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과 구파발동 일대 349만㎡(약 105만 평)에 1~3지구에 걸쳐 1만6172가구를 건설한다. 공정의 80% 이상을 마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한다. 총 4660가구 규모의 1지구에선 분양주택 2961가구, 임대주택 1699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원주민에게 특별분양하는 약 1200가구를 제외한 1700가구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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