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엘란트라 배기가스 불량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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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처는 9일 현대자동차의 엘란트라 1.6DOHC 승용차가 환경처가 실시하는 배출가스 결함확인 1차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달 주행거리 8만㎞ 이내의 엘란트라등 4개차종 사용중 승용차 각 5대에 대해 탄화수소(HC).일산화탄소등 4개항목 배출가스 평균배출량을 확인검사한 결과 이중 엘란트라 1.6DOHC 차종의 탄화수소가 0.27g/㎞ 로 기준치0.25g/㎞를 초과했다.
환경처가 주행중인 자동차의 대기오염 결함을 발견해내기 위한 확인검사제(리콜제)를 92년부터 실시한 이래 비록 1차검사결과이긴 하나 불합격판정이 내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처는 현대측에 2일 엘란트라가 결함시정 대상자동차로 판정됐음을 통보했고 현대는 9일 환경처에 재검사신청을 해 9월중순까지 2차 정밀검사를 받게됐다.
2차검사 결과에서도 현대측이 불합격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주행중인 동일차종의 배기계통설비를 모두 재정비해야하며 결함계통 장치의 설계를 변경,환경처의 인증을 받은뒤 신차출고가 가능해진다.
〈金起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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