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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누군받고 누군안받나 고심-재무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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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우리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지 유권해석을 하는 곳이 아니다.
』 최근 재무부.국세청등 세무 당국이 헌법재판소에 체납.환급.
이의신청등 토초세 관련 징세 행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물으려고 했다가 얻어 들은「답변 아닌 답변」이다.
「개정 혹은 폐지될 때까지 법원 기타 국가기관은 현행 토초세법을 더 이상 적용.시행할 수 없도록 중지하라」고 한 憲裁의 결정과 관련,토초세 세무행정이 세무 당국에「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다.
문제는 憲裁가 결정한「중지」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다.
새로 세금을 걷는 일만을 중단할 것인지,이미 걷기로한 세금중아직 못걷은 부분까지 중단할 것인지,아니면 이미 걷은 세금까지돌려주어야할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느 쪽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파급 영향도 크게 달라지게 돼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 문제가 납세자 편익과 관련된 만큼 토초세법의 개폐 문제보다도 더 급하다고 보고 국세청과 협의,금명간결론을 내리기로했다.
특히 憲裁가「법원 기타 국가기관」으로 명시한 만큼 법원과 행동을 같이해야한다고 판단,지난 주말 대법원 관계자들과 잇따른 접촉을 갖고 문제를 熟議하는등 급박한 「調律」에 나섰다.
○…재무부는 일단 앞으로 세금을 새로 물리는 것을 중단하는 것 외에는 기존 업무는 계속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즉▲분납(3년안에 나눠내는 것)분은 계속 받으며 ▲체납분도 독촉을 하고,담보 처분.재산압류등 징세절차를 진행시킨다는 생각이다. 체납 세금을 받는 것등은「국세징수법」에 따른 것이어서「토초세법의 적용중지」와는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이 재무부의 생각이다. 한편 이미 걷은 세금을 돌려주는 문제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므로 입법권자인 국회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2년동안 미루더니…” ○…국세청은 이번 헌법재판소의결정에 대해 겉으로는 태연해 하면서도『헌법재판소가 91년에 제기된 소원에 대한 결정을 2년이나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야 내려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만 억울하게 만들었다』며 내심 강한 불만을 표시.
***“엉터리로 매겨놓고” ○…憲裁의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국세청 민원봉사실이나 담당부서등은 토초세와 관련한 민원인들의 문의.항의 전화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 민원봉사실에는 지난주말부터 오전8시57분 민원접수용 전화를 접속시키자마자 걸려온 첫 전화가 토초세 관련 문의전화인것을 포함,평소에 거의 없던 토초세 관련 문의전화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문의 전화중에는『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아직 내지 않은 세금은 내야 하느냐』는등 환급여부와 체납세금에 관한것이 대부분이었으나『왜 납부한 세금을 안돌려주느냐』『엉터리로 세금을 매겨놓고 체납세금까지 받겠다는 정부의 태 도는 너무하다』는등 항의 전화도 많았다.
한편 토초세 담당 부서인 국세청 재산세국은 崔炳潤 재산세 국장이 이번주로 예정된 휴가를 연기했고 휴가중이던 일부 간부도 급히 업무에 복귀하는등 비상체제에 돌입.
〈李鎔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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