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지역 확대-정부검토 유휴지기준 3년으로 통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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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을 하반기중「투기우려지역」이나「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땅을 사들인지 2년이 넘었는 데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을경우 유휴토지 판정을 내리는 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유휴토지 판정을 받게 되면 토지를 처분하거나 이용 계획서를 시.군에 반드시 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토지이용계획서를 낸 뒤에도 이용하지 않을 때는 5백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관계기사 3,9面〉 정부는 이와 함께 토초세법 개정에 맞춰현재 법마다 서로 다른「유휴토지」에 대한 판정기준을 3년을 원칙으로 통일키로 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시기를 못박지 않고 단순히 내년초 가동키로 했던 종합토지전산망을 내년 1월1일부터 가동키로 방침을 정하고 본격가동에 앞서 오는 12월 한달동안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이 시범운영에서는 본격 가동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만 누르면 가구원 현황과 그들의 부동산 보유내용및 공시지가합계액이 일목요연하게 나오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는 땅을 사들인지 2년이 지났는 데도 이용하지 않은 토지 가운데 일정면적(주거.상업지역의 경우 6백60평방m)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유휴토지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 제도를 전혀 활용 하지 않았다.또 그동안 같은 유휴토지라 하더라도 토초세.법인세.지방세법에 따라 1~4년으로 판정기준이 달랐던 것이 땅값 산정문제와 함께 토초세 납세자들의 민원이 가장 많이 집중된 문제였던 점을감안,3년을 원칙으로 통일키로 했다.
〈閔丙寬.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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