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농촌지도소는 전북장수군 농촌지도소와 소비자,콩 생산 농민을 직접 연결하는 협약생산계약을 맺고 서울시민을 상대로 「우리콩 청약」을 받고 있다.전국지방자치단체가운데 처음으로 서울시가 우리콩 청약제를 도입한 이유는 농약이 과다하 게 사용된 값싼 외국산 콩이 무더기로 수입돼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산콩과섞여 판매되는 경우가 잇따르자『믿을 수 있는 우리 콩을 알선해달라』는 주부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콩 청약제는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콩량에 해당하는 가격의 10%(지난해 현지 농협판매가격 기준)를 선납한뒤 콩 수확기인 10월하순~11월상순 생산지로부터 직접 콩을 공급받는 제도다. 서울시 농촌지도소는 올해 시범적으로 메주콩 30t,나물콩.검정콩.팥을 3t씩 콩 주산지인 전북장수군에 생산을 의뢰할 계획이며 소비자의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촌지도소는 10일부터 포장단위별로 우리콩 청약을 받고 있으며 접수된 청약금은 장수군 생산농가의 영농자금으로 지급하고,콩 가격은 올 현지 농협 판매가격으로 결정된다.한편 청약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농촌지도소가 개설한 온 라인계좌(국민은행 070-01-0396-996,상업은행 189-05-084180)에 입금시킨뒤 전화(563-5703~6) 또는 방문청약하면 된다.
〈李喆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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