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진입 승용차 2명이하 탈땐 혼잡료검토-民自 교통대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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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民自黨은 28일 대도시 도심등 혼잡지역의 교통량 증가를 막기위해 도심진입 승용차중 2인이하 탑승차량에 대해서는「혼잡지역 진입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집행하기 위해 교통부.
건설부.서울시와 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하는「수도권교통공사」를 설립하는 한편 서울시에는 수도권 교통전담 부시장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民自黨 대도시 교통종합대책기획단(단장 楊秀吉 교통개발연구원장)은 이날 李世基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대도시 교통종합대책 초안」을 마련했다.
民自黨은 앞으로 공청회와 黨政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한뒤 최종 대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법적 근거를 마련한뒤 96년부터 남산 1,3호터널에 시범실시하고단계적으로 도심진입지역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각종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경유특소세율을 20%에서 40%로 올리고,휘발유세를 신설하며,기업체등에대한 교통유발부담금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자가용 승용차 부제운영,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보조금지급등을 통해 교통량을 감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감면해 주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1가구가 차량을 1대이상 보유할 경우 초과차량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도시철도 채권을 중과하며,우선 1천9백㏄이상 자가용승용차 보유자에 대해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밖에 ▲자가용 화물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1t이하 봉고차의 세금을 올리며▲영업용 회사택시를 점진적으로 개인택시로 바꾸는 방안이 제시됐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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