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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람 사망신고 이혼녀도 처녀로-호적위조 수법과 문제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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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문 호적위조 조직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됨으로써 법률관계등의기초가 되는 호적부 관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위조조직은 호적전적(轉籍)규정이 완화돼 행정기관간 대조.확인 절차없이 호적을 만들 지역에 원본적지 호적등본만 제출하면 되는 점을 악용,주로 벽지에 호적을 옮겨 위조한뒤 대도시로다시 전출하는 수법을 써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브로커가 의뢰인으로부터 4백만~6백만원을 받아 이중 2백만~3백만원을 행정서사에게 주면 행정서사는 호적공무원을 50만~1백50만원에 매수,호적을 위조하는등 먹이사슬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나이를 낮추기 위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 사망신고를 낸뒤 호적을 옮겨 출생신고를 하는등 수단.방법을가리지 않았다.
축구선수인 玄모군(14)은 호적상 92년3월 숨졌으나 한달후두살 어린 나이로 부활(?)했다.
玄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청소년축구 대표선수로 만들기 위해선 나이가 어린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 브로커에 부탁,자신의 원적지인 부산 동구청에 玄군 사망신고를 냈다.
玄씨는 이어 서울도봉구로 자신의 호적을 옮긴뒤 80년2월9일생인 아들을 82년2월9일생으로 출생신고해 감쪽같이 나이를 위조했다. 1개월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5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백화점 여종업원인 金모씨(30)는 일본에서 접대부로 일하기 위해 91년 일본인과 위장 결혼했다가 주일대사관에 적발돼 강제귀국당했다.그러나 金씨는 다시 접대부로 일하기 위해 여행사 직원 鄭然雄씨(32.구속)에게 6백만원을 주고 호적 부에서 위장결혼 사실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鄭씨는 행정서사 李昌容씨(수배중)를 통해 호적공무원 朴石河씨(49.경기도파주군광탄면 영양출장소장)와 짜고 金씨의 호적을 옮긴뒤 새 호적부를 만들며 金씨의 혼인사실을 삭제해 주었다.
또 이혼녀 李모씨는 처녀인것처럼 속이고 재혼하기 위해 행정서사 尹鍾祿씨(70.성남시장안동.구속)를 찾았다.2백만원을 받은尹씨는 인천시북구청 호병계장 趙炳玉씨(46.구속)를 통해 李씨를 호적상 처녀로 만들어줬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朴民鎬검사는 『이번에 밝혀진 것외에도 이같은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현행 호적법및 관리방식이 전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鄭載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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