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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미술관 사회간접자본시설 法的인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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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지난 14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박물관과 미술관도 도로나 항만처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관련이 있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인증을 받게 됐다.
이 법의 기본 골자는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키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특별지원을 할수있게 했다는 것.정부의 이법은 지원대상이 될 사회간접자본시설을 1종과2종으로 나누어 13가지의 제2종시설,즉 국민편 익시설에 도서관과 함께 박물관.미술관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로써 92년부터 시행중인 기존의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 외에 사설박물관과 미술관설립에 관한 획기적인 지원제도가 새로 갖춰질수 있게 됐다.우선 설립에 따른 다른 인허가사항을 면제받을수 있는 점은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과 마찬가지이 지만 사업시행지에 있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소유의 토지를 수용할수 있도록까지 되어있다.
또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담보가 없어도 신설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수 있으며 개발분담금및 과밀분담금.조세등을 감면받는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미술계에서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몇가지 실제적인 지원보다 이 법이 보여준 입법정신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이 고속도로나 철도만큼 중요하다는 정책적 배려를 명문화했기 때문이다.많은 미술인들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술을 포함한 문화정책 전반이 홀대를 받아왔다는 점을지적해왔다.
조각가 金泳仲씨 같은 이는 『우리가 근래 몇년째 여러나라와 무역분쟁을 벌여왔지만 이는 사실상 문화전쟁의 성격이 크다』며 문화상품이 되는 미술에 대한 정책차원에서의 인식 부족을 질타해왔다. 또 몇년전 미술품시장에 붐이 일면서 미술품이나 골동품이일반인들에게 마치 투기의 대상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덩달아 일부 작가와 화상.화랑들마저 부정적 이미지로 묘사돼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마당에 박물관.미술관을 도로나 항만.철도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로 명문화한 것은 국가차원의 미술문화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며 미술에대한 일반의 인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미술계는 기대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의 취지가 상당 부분 보완될 것』이라며 『시행규칙이 어떻게마련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박물관이나 미술관설립이 한층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현재까지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은 공.사립을 포함해 64개(공립 19,사립 45개)이며 현재설립승인 신청중인 곳은 김기창씨의 운향미술관 한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尹哲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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