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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고 음주운전 단속 합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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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도로를 막고 경찰이 모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41조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동차는 '달리는 흉기'로서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검문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통해 얻는 공익이 검문에 따른 국민의 불쾌감 등에 비해 훨씬 큰 만큼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속할 때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와 시간을 골라야 하고 지나친 불편을 초래하는 단속을 자제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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