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정상화>2.처우개선-직종.급수따라 이해 제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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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全機協 철도파업의 외형적인 명분이 되고 있는 변형근로제 철폐와 연간 67일 유급휴일 보장등 이슈는 근로조건을 호전시켜달라는 요구일 뿐 임금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들이다.
철도청이 지난 18일 全機協의 요구를 대폭 수용,시간외 근무수당 계산기준을 직원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철도현업직원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자 全機協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비인간적 변형근로제를 철폐하고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준수』라는 것이다.
그러면 철도직원들의 급료는 어떤 수준인가.
서울 청량리기관차사무소에 근무하는 기관사 金모씨(40).고등학교를 졸업한뒤 20년을 근무,기능직 7등급 16호봉인 金씨의월 평균 급료(연간 기본급과 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합한 것을 12개월로 나눈 액수)는 본봉 75만1천원,상여 금 37만5천5백원,장기근속.가족.장려.열차운전.학비보조등 각종 정액 수당33만3천9백50원,시간외.야간.휴일 수당등 초과 근무수당 23만4천7백50원,각종 복리후생비 28만1천3백20원등 모두 2백7만2천5백20원.
같은 근무 연한의 부역장 2백6만7천8백80원,검수장 2백7만2천8백80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여객전무의 1백97만4천70원이나 보선장의 1백75만1천1백20원에 비해선 많은 액수다.
철도청 관계자는 17년을 근무한 8등급 기관사의 경우 월평균보수가 1백86만원으로 같은 계급의 철도청 일반직 공무원보다 40만원이 더 많아 취약한 근로조건을 경제적으로 보상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하철노조가『철도수준으로 월급을 올려달라』고 주장하는것도 5급갑 18호봉의 지하철기관사가 동급의 철도청 8등급 16호봉 기관사 봉급 1백85만여원의 88.5% 수준을 받고 있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91년께까지는 지하철 직원의 임금이 철도직원을 앞서고 있었으나 지속적인 철도원 처우개선에 따라 1~2년전부터 역전됐다.
全機協 집행부가 파업을 앞두고『파업과정에서 임금수준이 부각되면 국민들의 반감을 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한 것도 이들의「아킬레스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철도직원의 처우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간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변형근로시간적용문제.현재 평일 8시간과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합산한 한달1백92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놓고 이를 초 과한 시간에 대해 시간당 3천~4천원씩 지급하고 있다.
열차 시간표에 따라 승무교번 근무를 하고 있는 기관사와 여객전무.차장등은 한달 평균 2백20여 시간을 근무,약 30시간에해당하는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20시간의 특별인정 시간수당을 받고 있다.
검수원.수송원등 격일제 근무자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취침.휴식시간을 뺀 18시간이 근무시간으로 계산돼 한달 2백70시간(15일×18시간)을 일해 78시간의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고있으나 실제로는 93시간의 초과 근무수당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격일제 근무자들중 일부는 全機協의 주장대로 모든 직종에 하루 8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면 20만~30만원이 줄게돼 변형근로제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이처럼 직종에 따라 이해관계를달리하는 부분이 바로 처우문제여서 앞으로도 시간 을 두고 풀어가야할 과제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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