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참조>표>
이 아파트는 지난달 17일 실시된 인천 1순위 청약접수에서 567가구 모집에 4087명이 신청,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13.4㎡와 113.0㎡의 경쟁률은 각각 25대 1, 24대 1이었다. 청약가점제는 지난달 도입돼 무주택 기간 등의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로 만점이 84점이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점수로 환산한다.
안장원 기자
<표 참조>표>
이 아파트는 지난달 17일 실시된 인천 1순위 청약접수에서 567가구 모집에 4087명이 신청, 평균 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13.4㎡와 113.0㎡의 경쟁률은 각각 25대 1, 24대 1이었다. 청약가점제는 지난달 도입돼 무주택 기간 등의 점수로 당첨자를 가리는 제도로 만점이 84점이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점수로 환산한다.
안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