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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세부담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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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크게 오른다. 이에 따라 87만 명에 달하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간주 임대료)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로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이 이자율을 조정한 것은 지난해 3월 말 3.6%에서 4.2%로 0.6%포인트 올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번에 조정된 이자율은 2007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7월 1일~9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7월 현재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 평균 5.04%로 올라 이에 연동해 이자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이자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느는 것은 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다. 예를 들어 사무실 200평을 보증금 3억원, 월세 200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고 있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이번 이자율 조정으로 과세표준(월 임대료+간주 임대료)이 종전의 918만원에서 978만원으로 60만원가량 오른다. 이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가세는 92만원에서 98만원으로 6만원(6.5%) 정도 늘어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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