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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떼고…포떼면…“선거운동 어떻게하나”/「사조직금지」에 정치권 반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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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지나친 규제,운동원 어찌 관리하나”/야선 “아태재단 겨냥 아니냐” 의심도
선거운동에의 사조직 개입금지를 엄격히 규정한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 대부분의 정파가 그동안 사조직에 의한 선거운동을 해왔으며 지금도 공식·비공식적으로 사조직을 운영하고 있어 선관위의 이같은 지침은 선거관행 및 정치관행에 대한 일대 변혁적 조치로서 상당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
특히 김영삼대통령의 사조직인 민주산악회가 해제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건재하고 있고,민주당쪽에서도 「내외문제연구회」 「통일산하회」 「연청」(민주연합청년동지회) 등이 있어 선관위 지침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선관위는 9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 출마 예정자가 「연구소」 「산악회」 「향우회」 「동창회」 「축구회」 등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면 위법처리한다는 단속지침을 발표했다.
선관위의 지침은 친목목적이든 정책연구 목적이든 선거운동에 이용된다는 혐의가 있으면 불법단체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침에 민자당 의원들은 『통합선거법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지나친 규제』라며 현실성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문정수 사무총장은 『민주산악회는 공식적으로 해제됐다』며 『일부 지역에서 명칭 등을 변경해 산행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순수한 친목형태로 당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계의 한 관계자는 『이들 모임을 유지시키고 있는 목적이 단순히 친목뿐이겠느냐』고 선거목적임을 시인했다. 그는 더 나아가 『YS가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이들의 역할이 얼마나 컸느냐』고 상기시키곤 『이같은 선거패턴을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개별 사조직도 단속대상이라 의원들은 핵심 선거운동원인 자원봉사자를 어떤 형식으로 관리·운영할지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쪽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당내 사조직은 우선 동교동 계보로 「내외문제연구회」 「연청」이 있으며,이기택대표도 「통일산악회」라는 산악친목 조직을 갖고 있다.
또 「한백산악회」(김원기),「환경포럼」(김상현),「통일시대준비위」(정대철),「21세기 경제사회연구원」(유준상),「정학연구소」(조세형),「개혁모임」(이부영·노무현) 등 다수가 있다.
지방조직까지 갖춘 이들 사조직의 결속력은 여권내의 여느 사조직보다 강하기 때문에 각 계파는 선관위 지침에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허경만 국회부의장(순천)은 『물론 향우회·동창회 등의 조직이 선거운동에 이용될 소지는 있지만 그때 가서 선거개입 여부를 판단해야지 미리 그런 선을 그어놓아서야 되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연청 회장인 김두우의원(전국구)은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 살기운동 등 관변단체들로부터 정비한뒤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내외연 회장인 이우정의원(전국구)은 『특정인의 당선이 목적이 아니고 의원들의 자질향상과 정책연구,정책건의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까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솔직히 여권이 선관위 지침으로 노리는 최대효과는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에 있는게 아닌가』라며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내외연과 연청에 대해 숨은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박병규·박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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