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위반한 사람 첫 과태료 부과-경남 창원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昌原=金相軫기자]경남창원시는 8일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창원시는 그동안 공동및 단독주택의 쓰레기통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일 오후7시쯤 신문지.옷걸이등을 일반봉투에 담아버린 安병학씨(37.창원시내동 목련아파트)를 적발해 10만원의 과태료를내게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