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수입농산물 녹색신고-통관편의만 도와준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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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소비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줄 알았던「수입농산물 녹색신고제」가정작 소비자보호와는 별 관계가 없는 수입업자의 편의차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은 지난 4월 소비자보호 종합시책을 발표하면서『이 제도를 통해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설혹 이 제도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미 있다 해도 녹색신고를 거친 수입 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소비자로서는 식별할 재간이 없다.녹색신고를 통과해도 그 농산물에 아무런 표시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 1월1일부터 수입농산물에 포함된 농약등 유해물질에대한 검역과 관련해 녹색신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더구나 녹색신고를 통과한 농산물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잔류농약이 적다거나 엄격한 검역을 거친 것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현행 제도는 수입업자가 수입농산물에 남아 있는 농약등을 국립검역소에 자율적으로 신고하고,다섯번까지의 신고내용이 실제 검사결과와 일치하면 검역소가 「성실신고자」로 지정해 그 다음부터는검사항목수를 줄여 주거나 先통관,後검사등의 방법 으로 통관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보사부 당국자도『녹색신고제라고 해서 유해물질 검사기준이 현재의 다른 수입식품 통관 때에 비해 더 엄격하거나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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