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변 러브호텔 準농림지역 규제 풀린후 우후죽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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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지난 1월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나 준보전임지등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경기도양평.가평군등 남.북한강 주변 농촌지역에 호텔.장급여관등 이른바「러브호텔」이 마구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허가관청인 郡에서는 이들 숙박업소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축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그러잖아도 경춘국도와 한강변에 밀집해 있는 러브호텔 때문에 교육및 생활환경을 침해당하고 있는 이들 지역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20여개의 크고 작은숙박업소들이 난립해 있는 양평군에는 올들어 지난해 허가건수 15건에 육박하는 12건의 숙박업소 건축허가가 신청돼 모두 허가가 났다.
또 북한강 줄기를 따라 10여 곳의 러브호텔이 성업중인 가평군에도 이미 작년 같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6건의 건축허가가 났다.
양평.가평지역에서 허가가 난 18개 숙박업소중 10곳은 준농림지역이고 신축허가를 받은 18건의 건축주 가운데 13명이 서울등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양평군에서는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건수가 22건이나 되고 광주군의경우 준농림지역에 35건의 숙박시설이 허가됐다.
올들어 이들 지역에 숙박업소 건축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건축행위가 제한됐던 준농림지역의 규제가 풀린데다 법률상 건축 연면적4백평방m 이하의 숙박시설은 간이 오수정화시설만 갖추면 행정당국에서는 허가를 내줘야하는 법적인 미비점 때문이다 .
양평군강하면전수리 金逸炯씨(51.농업)는『이미 들어서 있는 한개의 러브호텔로 인해 주민들이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 마을 2곳에서 또다시 러브호텔 공사가 한창이다』고 말하고『건전치 못한 도시의 문화가 그대로 전파되는 러브호텔을 농촌지역에 짓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가평군 관계자들은『내무부와 경기도로부터 러브호텔의 신축을 억제하라는 지시를 수시로 받지만 건축허가 신청서와 설계도면등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규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근거를갖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全益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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