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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대구 동구 등 12 곳 주택투기지역 해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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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전시 중구, 대구시 동구 등 12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관련 대출 규제 등이 줄어들어 주택 거래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28일 지방 12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시 중구·서구·대덕구, 청주시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영남권에서는 대구시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시, 포항시 북구 ^호남권에서는 광주시 광산구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24개 주택투기지역 가운데 절반인 12곳만 주택투기지역으로 남게 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혁신·기업도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투기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도 적용받지 않는다.

한편 재경부는 돔구장 건설, 신안산선 확정,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 호조로 인해 최근 3개월간 지가 상승률이 2.4%를 기록, 전국 평균인 0.8%보다 높은 안산시 단원구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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