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공사 중지하면 바다 오염 등 피해 더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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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29일 새만금 방조제 공사의 중지(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은 근거 중 하나는 '공사 중지로 인해 방조제가 유실.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막대한 보강공사 비용이 드는 등 손실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방조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유실방지 보강공사 등에 30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방조제가 완성돼 새만금 유역에서 발생하게 될 환경 피해에 비하면 부수적인 손실"이라고 밝혔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번 결정은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방조제가 완성된 뒤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방조제 공사가 중단될 경우 유실된 토석이 인근 해역에 흩어져 바다가 오염되고, 어장도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지 결정의 요건 중 하나인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2005년 11월까지는 현재 물막이공사가 돼 있지 않은 2.7km 구간을 막지 않을 예정이므로 공사 정지 결정을 내릴 급박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방조제 공사가 진행돼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시화호처럼 죽음의 호수가 예견되므로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였던 '방조제 공사가 집행정지 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방조제 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부분인 '사실관계'이지 '법률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고 봤다. 이 밖에 "소송을 낸 주민 개개인이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경 침해를 당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1심 결정을 뒤집은 이유 중 하나였다.

한편 지역주민.시민단체 회원 등은 2001년 5월 정부가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자 같은 해 8월 "정부의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계획 등을 무효로 해 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 선고 전까지 사업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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