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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 멀쩡한 家長정신병원 감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서초구방배동에 시가 30억원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S씨(63)는 지난해 2월 갑작스레 서울C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아들(35).딸(30)과 부인(59)이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행패가 심하다』고 말해 입원 승낙을 받아낸뒤 한국응급구조단을 동원해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기 때문이다. 발단은 며칠전 생활비를 이유로 부인과 심한 부부싸움을 벌이면서부터.
소유 빌딩의 월 임대료 수입만도 1천5백여만원이 넘는 S씨는부인이 한달 생활비를 1백20여만원만 내놓는다고 따지자 주먹을휘두르고 말았던 것.
병원에 강제 입원된 S씨는 자신이 정상인이라고 호소했으나 아무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그러나 계속된 호소끝에 S씨는 감금 12일만에 퇴원했다.
S씨는 퇴원후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3천5백여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두 자녀와 부인이 S씨를 강제 입원시킨뒤 돈을 찾아 침대.소파등 고급가구를 구입하고 일부는 부인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입금한 것이다.
S씨는 곧바로 부인과 아들.딸등 가족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부인과 자녀들은 『아버지의 주벽 정도가 심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S씨는 『아내와 자녀들이 재산을 탐내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해 9월 결국 S씨를 폭 력혐의로,부인과 자녀들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각각 기소해 같은해 12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및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병원으로부터 알코올중독 증상이나 정신이상 증세가없다는 진단을 받은 S씨는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항고했고 검찰이 재수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형사2부 鄭洪和검사는 31일 S씨의 부인과 아들.딸등 3명을 존속감금.폭력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李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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