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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환경을살리자>28.쓰레기처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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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무려 1백만원-.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과연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하느냐」는 고민도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사후 나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나,가구및 가전제품을 새로 마련한뒤 흉물스럽게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헌제품의 처리는「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이들 대형.대량 쓰레기는 부정기적으로 배출되는데다 20~1백ℓ에 불과한 규격봉투에는 바늘구멍으로 코끼리 지나가기가 아닐수없다. 그렇다고 청소원이 알아서 치워줄 것으로 믿고 적당히 수거함 부근에 버려두었다가는 자칫「양심불량」으로 오인받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이같은 대형.대량 쓰레기가 생기게 되면 읍.면.동사무소에 먼저 전화나 구두로 신고해야 한다.
이때는 주소.성명과 함께 배출일자및 시간.폐기물 종류.양.크기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의 수거전담반 직원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쓰레기를 확인한뒤 처리수수료를 매겨 납부고지하게 된다.
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등 가전제품과 장롱.소파.책상등 가구류는 품목별 수수료 기준이 마련돼 있으며 싱크대.캐비닛등은 이 기준을 준용해 수수료액을 매긴다.
이후 지정된 일시에 운반차량이 동원돼 수거하게 되며,수거된 쓰레기는 일정한 장소에 옮겨져 보관된뒤 재활용.소각.매립등으로처리된다.
현재 읍.면.동사무소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출입구나 동네 게시판에 신고센터의 전화번호및 신고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아파트 베란다를 개조(현행법상 불법행위)하거나 집을 보수.수리한뒤 생기는 건축쓰레기는 같은 대용량이라도 처리체계가 다르다.
이 경우에는 우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일반폐기물 다량배출자」신고를 해야한다.
신고후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직접 매립지로 운반할 수있지만 이때는 쓰레기가 흩날리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조치해야하며,장거리 운반때는 적재함이 밀폐돼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김포매립지의 경우 건축쓰레기 덩어리 크기가 50㎝를 넘으면 반입을 불허하기 때문에 사전에 잘게 파쇄해야 한다.
그러나 트럭을 소유하고 있는 집은 드물고 설령 갖고있다고 해도 파쇄시설이 필요한 만큼 아예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를 이용하는게 보편적이다.
***○… 2t처리 6만원 …○ 서울.인천.경기도에서는 건축폐재료만을 전문으로 수집.운반하는 업체를 허가해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나머지 시.도는 기존의 일반 수거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나름대로 건축쓰레기 적재장소와 파쇄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비용은 만만찮다.
우선 매립지에서는 쓰레기반입료로 지역에 따라 t당 3천~5천원을 받고 있고 여기에 운반료는 8t트럭 한대를 기준으로 5만~8만원을 받고있다.
따라서 쓰레기가 2t정도의 양이라면 대략 6만원정도 들며 매립지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는 조금 더 든다.
집을 새로 짓는 경우는 헌집을 헐어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분량의 건축쓰레기가 생기는데 이때는 공사착공전 신고해야 된다.
한편「종량제」는 버리는 양만큼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평소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배출을 잘하면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있다. 종이류.플라스틱류.옷가지.빈병등 재활용쓰레기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분리수거함에 버리거나 지정된 분리수거일자에 배출할 경우 규격봉투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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