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은 대기업 정책/재무구조 개선에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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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업종전문화 강화해 경쟁력 키워/계열사간 상호출자는 계속 규제
정부가 앞으로 대기업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시각을 정리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가 잡은 대기업정책의 줄기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의한 주식소유 억제 ▲전문업종 강화 ▲규모확장 허용 ▲재무구조 개선 등 네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국제화를 외치는 시대에 세계적인 기업들과 어깨를 겨누려면 기본적인 덩치는 계속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하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소유분산을 촉진해 누그려뜨려 나간다는 것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금대로 자산총액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삼되 ▲내부지분율 ▲업종전문화 정도 ▲재무구조를 보조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부지분율은 20%미만,업종전문화는 주력기업의 매출액 합계가 그룹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양호한 재무구조는 자기자본비율이 30대그룹의 평균치(93년 19%)를 넘는 경우로 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그룹이 현재는 기아와 극동건설 등 두개에 불과해 유인책으로서 효과가 미흡하지 않느냐는 점이며 실무자들도 이를 고민하고 있다.
그룹전체가 아니라 개별 계열사라도 이 조건을 갖추면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상호 빚보증과 상호출자는 계속 규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계열사별로 순자산의 40% 이내인 총액출자한도를 얼마만큼 낮출 것인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30%로 낮출 경우 30대그룹들의 한도 초과분은 7천4백32억원 ▲25%로 할 경우 초과분은 1조3천6백65억원에 이른다.
기준을 강화해 생기는 이 출자초과분에 대해서는 2∼3년간의 경과기간을 주어 해소하도록 할 생각이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별로 운영중인 출자한도는 그대로 두고 그룹별 출자한도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그룹전체로는 출자한도에 여유가 없으나 한도가 남아 있는 일부 계열사를 통해 기업을 확장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대안이다.
정부는 또 금융전업기업군 육성방침과 관련,금융·보험 그룹들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쪽이다.
재무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이 문제에 대한 보다 확실한 방침은 내달말 금융전업군 기본구상이 나온 뒤에 결정할 예정이다.
2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포철도 법적용 대상으로 삼되,법정관리중인 그룹은 적용예외를 법에 명시해 법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로 했다.<심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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