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e-메일 외에 두 사람이 '가까운 사이'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물건이 있다고 말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깜이 안 된다'고까지 말하며 변 전 실장을 두둔했던 청와대가 군소리 없이 사표를 수리하게 된 것은 두 사람이 남녀 사이임을 입증할 물건이 함께 나왔기 때문"이라며 "결정적 증거는 변 전 실장이 구매한 목걸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목걸이에는 변 전 실장이나 신씨의 이니셜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현장에서 변 전 실장이 산 것이라고 확인할 만한 물증이 함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검찰 주변에서는 목걸이를 살 때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이거나 물품 보증서일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 있게 나왔다.
이에 앞서 목걸이 외에 구체적이면서 결정적인 증거로 변 전 실장의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이 발견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이와 관련,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최근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신씨도 그것이 거기에 있는지를 모를 수 있는 문서와 물건으로 사진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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