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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숨진 50代 가출신고 받고도 방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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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江陵=洪昌業기자]최근 공무원들의 伏地不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무관심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가출신고에도 불구,사망후 64일만에 유족들에게 인계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사건은 같은 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경찰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어서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부재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金종율씨(29)등 유가족들은 2월24일 오후1시쯤 집을 나간부친 金시찬씨(59.무직.강릉시교2동136)를 3월15일 강릉경찰서에 가출인신고를 내고도 소식을 모르다 2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찾는 보험회사의 신문광고를 보고서야 뒤늦게 시체를 확인,장례를 치르는 기가막힌 일을 당했다.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金씨는 집을 나간지 7시간만인 2월24일 오후8시10분쯤 강원도명주군어흘리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운전자 孫용우.34)에 치여 병원에 옮겼으나 3일만에 숨진후 그동안 무연고자로 처리돼 도립 강릉의료원에 안치돼 있 었다.
金씨등 유가족들은 부친이 가족을 지척에 두고도 행려병자로 취급돼 차디찬 병원 영안실에서 64일동안 지냈다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고 경찰에 대한 원망이 절로 나왔다.
유가족들은『부친이 가출인신고전에 이미 교통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경찰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신고 즉시 시체를 확인하고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경찰의 무관심을 나무랐다.
유가족들은 또『경찰에서 가출인신고를 접수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신원확인조차 제대로 못해 가족들이 보험회사가 낸 신문광고를 보고서야 시체를 확인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경찰의 대민 행정서비스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결국「민중의 지팡이」란 말은 허울좋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이에대해 강릉경찰서 관계자들은『金씨가 교통사고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지금까지 세차례나 지문을 채취,국과수에의뢰했으나 지문확인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아 신원확인이 늦어졌다.』『가출인신고서에 나타난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만 가지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찾아내는 것은「한강에서 바늘찾기」처럼 어렵다』는등변명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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