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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e-메일도? 삭제한 '변양균·신정아 연서' 검찰이 찾아내자 관심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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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변양균-신정아 e-메일 연서가 파헤쳐지자 네티즌들이 자신의 컴퓨터나 e-메일 서버에 한 번 저장됐던 '디지털 편지'가 혹여 새 나가지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데이터가 자신의 PC에서 지워져도 이를 다시 복구할 수 있다는 점이 새삼 밝혀졌기 때문이다. 컴퓨터에는 이용자만의 숨기고 싶은 데이터들이 적잖다. 그래서 이번 연서 파문으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해 주는 프로그램이 새로운 보안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자가 지운 e-메일이나 개인정보가 복구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PC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 명령을 해도 눈에만 안 보일 뿐 하드디스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e-메일 등을 키보드나 마우스로 삭제하거나 휴지통에 넣으면 메일 목록에서만 정보가 사라지고, 해당 원본 데이터(Raw Data)는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남아 있다.

따라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체크하고, 해당 데이터를 찾아 복구할 수 있다. 100% 완전 복구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유효한 일부 데이터만 찾아도 결정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하드디스크를 아예 포맷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는 남는다. 디스크 포맷은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역(섹터)들을 갈아엎고 새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업(초기화)이다. 다만 새 프로그램이 예전의 원본데이터 위에 덮어씌워지면 일부 데이터는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 데이터 전문 복구 업체인 파이널데이터의 이성주 차장은 "PC상에서 파일을 삭제해도 데이터는 남아 있다"며 "전문 삭제 프로그램을 써서 지우지 않는 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의 정부기관은 데이터를 완전 삭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파이널데이터의 '파이널이레이저'나 에스엠에스의 '블랙매직', 엠아이티의 'KD-1' 등이 대표적인 데이터 완전 삭제 프로그램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정보를 무조건 1과0의 무작위 조합으로 덮어 복구할 수 없게 만든다. 또 강력한 자기장을 쏘아서 하드디스크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디가우저' 방식도 있다. 이 밖에 하드디스크를 아예 산산조각내거나 녹여버리는 방법까지 이용되고 있다.

보안업계에서는 "버려진 PC나 중고 PC가 문제"라며 "이들 PC의 하드디스크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기업정보를 빼가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MIT 학생들이 이베이에서 구입한 중고PC 158대에서 개인정보 5000여 건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실험도 했다. 이런 하드디스크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부터 데이터 저장장치의 폐기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정보시스템 저장 매체 불용 처리 지침)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나리.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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