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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제 첫 피해 배상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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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소비자를 더 보호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첫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0일 제773차 심의에서 충북 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우림필유1차아파트 주민 235명이 새시 시공업체 ㈜선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시공업체는 주민들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배상금액은 이미 보강 빔을 설치받은 신청자의 경우 새시 공사대금의 8%(37명), 설치받지 않은 신청자는 새시 공사대금의 10%(198명)다.

우림필유1차아파트 주민 235명(조정신청 62명, 추가 참가신청 173명)은 2004년 4월 선우가 시공 과정에서 새시의 강도를 보완하는 중요한 부품인 보강 빔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소비자의 주장대로 새시 상.하부 보강 빔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인검사기관(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KS 규격 시험 결과 새시 구조 특성상 안전 및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새시가 시공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미관.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자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소비자의 재시공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보강 빔을 설치토록 한 계약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했고 ▶소비자가 시공 품질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자재 누락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정 결정에 대해 양측이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으며,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의 첫 사례가 시공업체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이 남에 따라 앞으로 집단분쟁조정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휴대전화나 식품, 유선방송 등 제품의 종류에 따라 수만 명이 참가하는 대형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상.손해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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